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 제도 도입 시행〔2019. 9. 16(월)〕에 따라 「주식 .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 .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 ― 아 래 ― 1. 전자증권법 시행일〔2019.9.16.(월)〕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. 8. 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하거나, 또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〔2019. 9. 11(수)〕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 결 제원(명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 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 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〔2019. 9. 11(수)〕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 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 2019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09번길 105, 비동 202호 (주)엘리비젼 대표이사 안 덕 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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