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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 03월 15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02-27 조회수 3211

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7조, 제18조, 제19조에 의거,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- 다      음 –
 


 

 

  1. 일시      : 2018년 3월 15월 (목) 오전 10:00

  2. 장소      :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12층 ㈜엘리비젼 회의실

  3. 회의목적 : 아래의 부의안건 심의


 

제1호 의안 : 주식의 액면분할

현액면가 10,000원을 500원으로 분할

제2호 의안 : 감사보고서 의결

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를 의결

제3호 의안 : 임원의 사임 / 선임

기타비상무이사 김범승 이사의 사임 / 사외이사 이성옥 이사의 선임

제4호 의안 : 정관 제 5조의 수정

변경전 : 제5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,000,000주로 한다.

변경후 : 제5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,000,000주로 한다.

제5호 의안 : 정관 제6조 수정

변경전 : 제6조(1주의 금액)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,000원으로 한다.

변경후 : 제6조(1주의 금액)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.

제6호 의안 :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수정

2015년 09월 17일 주총에서 희결하였던 임원상여급 지급규정 중 5조 2항을 삭제한다.

변경전 : 제5조 2항 대표이사는 업무기여도에 따라 상여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.

변경후 : 제5조 2항 삭제

변경후 : 제6조(1주의 금액)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.

제7호 의안 : 임원 사망위로금 지급규정 폐지

2015년 09월 17일 주총에서 의결하였던 임원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을 폐지한다.

제8호 의안 : 주식 무장증여규정 폐지

2015년 09월 17일 주총에서 의결하였던 주식 무상증여규정을 폐지한다. 

 

2018년 02월 28일

 

주식회사 엘리비젼

 

대표이사 안 덕 근 (직인생략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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