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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Writer 관리자 Date 2019-08-08 Hit 1687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
 

당사의 전자증권 제도 도입 시행2019. 9. 16()에 따라 주식 .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.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제3항에

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아 래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.9.16.()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. 8. 21(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하거나, 또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2019. 9. 11()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 결 제원(명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 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2019. 9. 11()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

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 

 

201988

 

 

 

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09번길 105, 비동 202

()엘리비젼 대표이사 안 덕 근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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